권익위 “택배종사자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포함해 모두 21개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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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