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산재 승인율 급증했지만 처리 속도는 ‘하세월’ (매일노동뉴스)
신속한 재해보상 차원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6대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지만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여전히 긴 탓에 노동자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기간·노출량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