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40대 한진택배 노동자 옭아맨 계약서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배송 중 쓰러진 한진택배 노동자 김진형(41)씨가 대리점과 “후임자를 투입하지 못할 경우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맺고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탓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고, 심각한 과로상태에 내몰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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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