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노동시간·복지 차별 안 돼”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복리후생 같은 노동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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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