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두산공작기계 노동자 코로나 감염은 산재 (경남도민일보)
근로복지공단은 두산공작기계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되면 휴업급여(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 70% 상당)나 요양급여(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진료비·간병료·이송료) 등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산공작기계 노동자 4명은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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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