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2심서도 벌금형 (한겨레)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업무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할 권리이고 생리휴가가 거절된 근로자의 수와 거절 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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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9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