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 작업 중 2명 사망 사건…하청 대표 과실치사 무죄 (연합뉴스)

2018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 부두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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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10118049800065?section=loc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