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서 홀로 참변…"우려가 현실로" (MBC NEWS)
오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한 폐 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끔찍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직원인 장 씨는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선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이 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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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4956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