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상사 신고하니 다른 상사가 보복” (경향신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로 시행 1년6개월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은 여전히 일터에서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2~29일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비정규직, 여성,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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