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우조선해양 37살 사망에 '과로사 산재' 인정 판결 (오마이뉴스)
대법원은 야간교대근무를 기본 근무시간보다 더 쳐줘야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저하로 질병이 악화되거나 회복되지 못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로사 산재'를 인정하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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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