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소에서 선박에 페인트를 칠하는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피부병이 집단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회사가 ‘친환경 페인트’라며 도입한 일부 무용제 도료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직업병 소견을 받은 정규직 노동자를 전환 배치했으나 사내 하청노동자는 같은 직업병 소견을 받고도 회사를 떠나야 했다. 직업병 발병과 사후처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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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108060000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