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공기 단축 강요’ 책임 못 물어…이천 화재 참사, 언제든 반복 (경향신문)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 내용에는 공기 단축 등을 강요한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처럼 대형 인명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발주처의 공기 단축 요구가 발단이 됐지만 발주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6일 확보한 이천 화재 1심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발주처 (주)한익스프레스 경영기획팀장 A씨에게 지난달 29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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