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막자"…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촉박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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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5043900530?sectio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