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움으로 숨진 간호사' 보호 못한 병원 책임 인정 (MBC NEWS)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이른바 '태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에게, 병원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신입 간호사인 박 씨에게 적절한 교육 없이 과중한 업무를 맡겼고, 이로 인한 압박감과 피로가 더해져 자살에 이르렀다"며 "이를 예측할 수 있었던 병원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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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6036999_326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