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롯데택배 노동자는 '유령노동자'…"입직신고 안 해" 산재보험은... (아시아타임즈)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노동자가 숨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목숨을 잃은 택배노동자가 입직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택배노동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직신고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는 과정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 부터 그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하고 산업재해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325080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