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대처 방법을 묻는 민원을 제기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등 먼저 사업장 자체 해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회사가 해결절차를 밟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은 피해자는 사전에 여러 절차를 밟으며 심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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