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사실상 폐지 (안전저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질병·육아휴직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만 운영된다. 정부는 사실상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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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