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발주처 책임자 금고 2년 구형 (경인일보)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 사건' 재판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발주처 (주)한익스프레스 TF팀장 A(50)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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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20801000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