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 번지는데, 요양보호사 보호대책은 ‘구멍’ (매일노동뉴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관련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코호트 격리를 할 경우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생활지원·안전 관리·노동자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필요한 대체인력과 여유 공간 확보 방안도 없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와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유연근무를 실시한다는 운영 방향만 제시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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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