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통 단계부터 정부가 관리한다 (매일노동뉴스)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개선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앞으로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 유통 초기단계부터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대체함유량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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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