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교육 하지 않아 노동자 숨지게 한 사업주 집행유예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업장에서 소속 노동자 교육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4090400052?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