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진정 5건 중 4건 ‘취하·행정종결’ (매일노동뉴스)

지난 9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진정 사건은 5천658건이다. 이 가운데 1천27건(18.1%)은 개선지도가 이뤄지거나 검찰에 송치했지만, 2천512건(44.3%)은 취하됐다. 1천788건(31.6%)은 법 시행 이전 사건이거나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행정종결됐다. 331건은 처리 중이다. 접수된 5건 중 4건이 취하나 행정종결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 전형진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법 시행에도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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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