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노동자 폐암, 추정의 원칙 적용해 직업성 암 인정 (매일노동뉴스)
제철소에서 20여년간 일하다가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과거에 석면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현재 작업환경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직업성 암의 인정범위를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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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