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막겠다더니…국회, 개정안 15건 쌓아놓고 방치 (한겨레)
올해 여야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피해자들의 호소가 나올 때마다 ‘특수관계인(3자) 괴롭힘 규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 15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7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법 개정안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여러 쟁점 법안에 협조해주지 않다 보니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2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