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쓰겠다니 "증명할 서류 내라"…결근 처리도 (jtbc)

법적으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원하면 한 달에 한 번 생리 휴가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휴가를 내려 했더니 생리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하고, 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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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8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