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숨져도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 (경남신문)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서 사업주 등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과실치사상의 죄로 1심 재판을 받은 1241명 중 43명(3.4%)이 징역형을 받고, 491명(39.5%)이 집행유예, 490명(39.4%)이 벌금형 등을 받았다.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이은주 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가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일이다”며 “이 법을 두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실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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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