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추정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서형욱씨 산재 인정 (뉴시스)
지난 7월 과로사 추정으로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고(故) 서형욱(47)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근로복지공단 산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는 서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소'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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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2_000125585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