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 (노컷뉴스)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대상인 50인~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300인 이상 기업과 달리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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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4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