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인정까지 ‘3중고’ (한겨레)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올해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파악한 택배노동자는 모두 14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추석 성수기가 겹쳐 물량이 폭증한 10월 한달 동안에만, 7명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의 영향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기까지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거나 준비 중인 유족이 과로사 입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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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20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