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도 건별 보험방식 적용하자” (매일노동뉴스)
20만명이 일하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단 13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적용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를 전속성과 종속성, 대체불가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적용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건별 보험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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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