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이상이 집행유예 산안법 위반 “벌금형 강화” 한목소리 (경향신문)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 100곳 중 98곳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재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법원 양형연구회에서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3일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을 주제로 연 양형연구회 화상 심포지엄에서 이승원 서울 남부지법 판사와 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산안법)위반죄 서 양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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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1231944001&code=9403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