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도 안 지킨 '안전 매뉴얼'…"작업 사실 몰랐다"? (MBC 뉴스)
산업안전보건법은 리프트와 같은 위험장비 대여자의 관리감독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텔측도 리프트작업 등 5대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전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장비에 붙여야 하고,
작업 전, 반드시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떨어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은 외주노동자였던 손씨에겐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이런 안전조치들을 생략하고 손씨에게 리프트를 빌려 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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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4897_32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