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결정한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노총 성명입니다. 성명은 2010년 3월 24일 발표됐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노총은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재가까지 받은 것에 대해 실로 어이가 없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보다는 오직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위원회의 활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은 고사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마다 약 9만8천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약 2천 2백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 손실도 무려 17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녕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지금도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생산성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은 이러한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는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분권자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노동자의 희생으로 지켜왔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 노동부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2014년 까지 재해율 0.5%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릴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처럼,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엄청난 국가경제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을 높이는 일이나 선진인류국가의 기틀 마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만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기로 한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보건 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