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 사망’ 340명인데…여당 ‘산안법’으론 과징금 6곳뿐 (한겨레)
당정 협의를 반영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294건에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은 6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건수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해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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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05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