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팔 못 쓰게 됐는데…“공장 사장님, 고마워요” (KBS 뉴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자유가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뒤 지역 고용센터에 이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산재 다발 사업장'이라는 이유는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다쳐야만 비로소 그 직장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팔에서 한국 정부가 보내준 업체 정보만 믿고 일하러 온 A씨, A씨가 다쳐서 떠난 자리에 새로 들어온 또 다른 이주노동자 역시 사전에 이 공장이 '산재 다발 사업장'이라는 점은 몰랐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합법적으로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고용센터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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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5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