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 보장과 ‘국가 책임’ 명문화 ” (매일노동뉴스)
생명안전 시민넷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생명안전 시민넷이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안전권은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과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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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