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 숨진 황화수소 폐수 맡긴 사업주는 왜 무죄일까 (매일경제)

법원이 폐수처리업체와 위탁관계에 있는 포스코가 이 사고로 인해 숨진 노동자와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폐수처리를 지시한 사업주인 포스코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시 책임자에게는 보통 사고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그보다 형량이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함께 적용된다.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유일한데 이번 황화수소 판결처럼 원청과 하청의 고용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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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13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