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신체포기 각서’를 안내하는 직장 (경향신문)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면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안내했습니다.” 지난 10월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CJ대한통운 대리점 사장의 목소리가 당당히 울렸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란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고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합법적 신체 포기 각서다. CJ대한통운이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과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받는 게 아니라 CJ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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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104030004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