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판정기준 ‘근로시간’에 초점… 업무강도 제대로 반영 안돼 (동아일보)
전문가들은 업무 시간뿐 아니라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를 사망의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 환경(한랭, 온도 변화, 소음 등)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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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02/103743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