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돕는 직원들 고소 (노동과세계)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는데, 사측이 가해자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돕는 직원들을 고소해 논란이다.
지난 4월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관리자의 인격 모욕 ▲휴게시간 미보장 ▲교육 불법 서명 대체 ▲연차 강제 소진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6월 23일엔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 사업주의 조처를 권고했다. 현재 홈플러스 월곡점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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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