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법원, 산재 인정 (매일경제)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맡은 산부인과 진료 보조 업무가 병원 내에서 기피 대상일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근무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6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