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노동자, 생애 첫 특수건강진단 받던 날 (매일노동뉴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6개월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다. 소속 사업장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배제돼 왔다.

이날 특수건강진단은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센터장 이진우)에서 실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올해 특수고용직까지 확대되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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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