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산업안전보건조례’ 제정…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계류’ (한겨레)
산업안전보건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는 경남도·서울시·경기도·부산시·전남도·광주시 등 6곳이지만 조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안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산재 사고로 사업주가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비율은 0.56%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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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624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