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대리운전 기사, 캐디 등 확대 (노컷뉴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nocutnews.co.kr/news/5408254#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