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기관사 자살 첫 산재 승인…법원, 업무요인 인정 (연합뉴스)
부산지하철노조는 최근 부산지법이 2016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곽모 기관사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기관사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법원은 곽 기관사가 우울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는 업무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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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00904141900051?section=news&site=popup_newsf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