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서 일했는데 감염병 대응은 천지차 (인천일보)

하지만 해당 조치에는 시에서 업무를 위탁한 민간 용역업체, 120미추홀콜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콜센터가 B씨가 근무한 미추홀타워 13층에 함께 위치해있음에도 노동자 70여명에게는 아무런 공지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B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며 이뤄진 1시간가량의 건물 긴급 방역 조치가 전부였다. 방역 이후 콜센터 노동자들은 다시 민원 상담을 처리하기 위해 13층 콜센터 자리로 돌아가야 했으며, 야간 시간대에도 별도의 지시가 이뤄지지 않아 미추홀타워에서 밤새 민원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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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