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간호사 태움 문화 개선’ 3법 발의 (매일노동뉴스)
의료현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정원보다 인력충원을 적게 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의료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와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3건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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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