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5년간 918억원 적자지만 재정은 튼튼” (매일노동뉴스)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5년간 918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방문강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27만8천명의 향후 5년간 재정소요를 추계해 이같이 밝혔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임금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다소 복잡하다. 우선 각 업종에 따른 월 보수액을 책정하고, 재해율에 따른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은 보험료율이 높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절반을 부담하는 차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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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