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현장 적용 관심없고 제재만 신경써 (내일신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는 것만이 감독기관의 주된 역할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구축업무에는 매우 소홀하다." 고용부 적폐청산을 위한 2018년 구성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 보고서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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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