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서 파견 근무’하다 코로나19 걸린 노동자에 첫 산재 인정 (한겨레)
ㄱ씨는 미국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최근 입국했는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병원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국외 파견 기간이나 국외 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며 “이 건은 국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0023.html